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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8 2017고단50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강릉시 I에 있는 ‘J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현장의 철골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위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F 주식회사와 공동 이행 방식 (E 주식회사 지분 51%, F 주식회사 지분 49% )으로 시공하는 사업주 이자 F 주식회사와 함께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E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 차 대여업체인 ‘K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L 고소작업 차( 이하 ‘ 이 사건 작업차’ 라 함) 의 소유자로서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소작업 차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철골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작업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24. 09:1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경기장 철골 구조물 시공 작업의 일환으로 경기장 천장 구조물 아래에 설치된 철제 와이어를 양쪽에서 고정시킨 후 유압을 이용해 이를 당겨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M은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N(54 세), 피해자 O(55 세) 은 이 사건 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경기장 천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의한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ㆍ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