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E, F 앞 도로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