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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 23:39 경 광주 동구 남문로 674에 있는 세라믹 노래방 근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문화전 당로 26번 길 10에 잇는 대광 새마을 금고 서 남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