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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2 2018가단4961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 피고로부터 4년생 분재용 해송 1,400그루를 3,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1차 분양계약 후 3년간 기술 및 상품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상품화가 완료되면 피고는 원고 대신 상품화된 묘목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성사시키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분양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6. 피고로부터 4년생 이상의 분재용 해송 1,200그루 및 4년생 이하의 분재용 해송 200그루를 2,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2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차 분양계약 후 3년간 기술 및 상품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상품화가 완료되면 피고는 원고 대신 상품화된 묘목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성사시키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분양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현금 4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분재기술과 노하우, 노동력 및 장소를 투자하여 소사나무를 구입하여 상품화한 다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9. 12. 21. 피고에게 소사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9. 2차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소나무분재 200주를 300만 원에 추가로 분양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분양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