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8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U, F, P, R 소유의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또는 C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나 타인의 체크카드 등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