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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12840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5.1.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연 5%의,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7. 50,000,000원, 2010. 5. 10.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다가 2012. 10. 2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사실을 확인하면서 차용원금 100,000,000원을 2013. 4.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중 6,7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갑 2호증(약정서)에 있는 피고의 서명과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9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3.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5.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