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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569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의 2017. 12. 22.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변경된 청구원인’은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그 내용이 같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