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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41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632만 여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 ‘ 피해자’ 란 의 “EY” 을 “EE”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배상 신청인들은 당 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전액을 변제 받았는바,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43명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