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원만할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금전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그에 따라 피해 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습니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한 다음 그 진술을 비롯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