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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4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원만할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금전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그에 따라 피해 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습니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한 다음 그 진술을 비롯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