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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8 2013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6. 12: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8-11에 있는 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32경 같은 구 원당동 산11-2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