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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244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D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10행의 ‘17호증’을 ‘17 내지 19호증’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주시회사 L’를 ‘주식회사 L’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2행의 ‘초과한다.’ 뒤에 ‘을가 제22 내지 27, 34,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1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일컬어, 소외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부득이 피고 B에게 대물변제 내지 담보제공을 한 것으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의무가 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B은, 이 사건 1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무자력 여부, 특히 재고자산 보유 여부 및 액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심리 및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무자력 여부의 쟁점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이전부터 이미 원고의 소장 및 증거신청, 위 피고의 2017. 9. 18.자 답변서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였고, 이후 총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쌍방 간에 충분한 공방 및 심리가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