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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7고정6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12. 08:2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88번 길 부근 만석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공단 로 191번 길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7 조,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