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7. 23.부터, 피고 C은...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동업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9. 8. 29. 원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G호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B은 그 날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9. 2. 철거공사를 한 뒤 중도금 2,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설비, 전기, 가벽설치 공사를 일부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새시교체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여 2019. 9. 6. 원고로부터 새시공사 대금 14,7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뒤 원고와 새시공사는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0. 29. 원고에게 새시공사대금 중 1,21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기성고를 1,050만 원으로 보아 기지급한 공사대금 3,500만 원(= 700만 원 2,800만 원) 중 2,450만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9. 11. 22. 원고에게 그 중 9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과 보수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하자내역 보수비용 공용화장실 배관 불량 850,000 뒷베란다 수도꼭지 오시공 650,000 전기공사 오시공 870,000 빌트인 냉장고 손상 1,341,000 오븐 손상 165,500 합계 3,876,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를 제외한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기성고 1,050만 원을 공제한 2,450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합계 3,876,500원, 새시대금 잔금 260만 원의 총계 30,976,5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