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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09 2018고단2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4』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8.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15: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체크카드(D) 1장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이체내역서 『2018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가 처벌된다는 점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