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1.23 2017가합220

건물철거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2 차임 계산표 ‘임대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별지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지분’과 같다]로 청주시 흥덕구 AI 대 2907㎡ 및 청주시 흥덕구 AJ 임야 8192㎡를 공유하고 있다.

토지 토지소유자 지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AI 대 2907㎡ AK 2/13 K 2/13 A 2/13 AL 2/13 AM 3/13 AN 2/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AJ 임야 8192㎡ AK 2/13 K 2/13 A 2/13 AL 2/13 AM 3/13 AN 2/1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 피고 D, 망 AO,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이하 피고 G부터 피고 O까지의 피고들을 ‘피고 G 등’이라 한다), 망 AP, 망 AQ은 원고들의 선조로부터 별지7 부동산의 표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7 부동산의 표시 3, 4, 8항 기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AS’는 현존하지 않는 지번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한다)를 임차하여 1927년부터 1969년 사이에 그 지상에, 같은 표 ‘지상건물’란 기재와 같이 건물을 지어 소유(이하 별지7 부동산의 표시 ‘순번’란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건물’과 같이 부른다)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제4 건물의 소유자 망 AO은 1983. 1. 16. 사망하였는바, 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 AR 및 피고 E, 피고 R, 피고 S,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E 등’이라 한다)는 2019. 9. 3. 위 부동산을 피고 T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 T은 미등기상태이던 위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9. 11. 접수 949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