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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118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9. 17. 350만 원을 2개월 뒤에 변제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또한 2011. 4. 25. 200만 원과 2011. 4. 27. 100만 원을 각 1개월 뒤에 변제하기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6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17. 피고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 2011. 4. 25. C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 2011. 4. 27. C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하 위 합계 650만 원의 돈을 ‘이 사건 650만 원’이라 한다), 원고가 2013년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650만 원을 포함한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소 사건’이라 한다),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고소인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이고,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650만 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