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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6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20:00경 위 아파트 101동 1층 키즈방에서, “D에게 묻는다.

”라는 제목으로, “관리비내역에 의하면 KT 보안팀은 2,8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으나 실제 월급은 1,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은 어디로 갔는가, 전 회장으로서 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로서의 감시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 아닌가 ”, “검수를 왜 하지 않느냐는 동대표 의견에 관리규정에 없다고 묵살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그 친밀성에 대해서 밝혀라, 횡령을 방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 “통합버스는 올해 한해 운영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2월달에 문제를 제기하고, 돈을 거두려 하면서 3월에는 정상 운영한다고 공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D과 C과의 관계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외부업체와 결재를 누가 했는가 자료에 의하면 모두 관리소장이 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 횡령 방조가 아닌가 “,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D은 직무유기를 밥 먹듯이 하며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D은 C측 스파이인가 "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놓아두고 그곳에 회의참석차 온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리비 집행내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관리사무소의 예산집행을 입주자대표회장이 검수할 근거가 없으며, 통합버스는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입주자대표회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외부업체 용역계약은 관리사무소의 업무일 뿐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가 아닌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D이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와 유착하여 관리사무소의 부정을 눈감아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