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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6.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0.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8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4: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콘센트에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3:38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매장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 웨이 P9 휴대 폰 1대와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 폰 1대에 각각 연결된 도난 경보기 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미용 가위로 자르고 가지고 가려 다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5:3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교회’ B 관 2 층 에서, 피해자가 기도를 하며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우리 체크카드 1 장 및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2:54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매장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