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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비회원국(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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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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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17

[법령질의서]제목

WTO 비회원국(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에도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대한 양허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및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등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추천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