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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3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 D(65세)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증거기록 160쪽, 171-1쪽),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술을 끊고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20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