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7가단10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보조기구를 판매하던 피고는 2004. 6. 11.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원에 대하여 2004년 6월부터 매월 30일에 100만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대여금 채무라고 하더라도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4. 6.부터 40개월간인 2007. 9. 30.까지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고 각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피고는 상인이어서 금전 차용행위도 상행위로 추정되어 금전 채권도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분할금 채권 1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도 2012. 9. 30. 완성되어 원고의 채권이 완전 소멸되었고, 그 이후인 2017. 6. 21.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비로소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