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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2: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칠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정판결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