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수회에 걸쳐 약 2,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7. 24.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Z 메시지를 통해 “야 이 씨발놈아. 언제 돈 갚을꺼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19 내지 22, 26, 28 내지 32, 37,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