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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62492

임시총회결의 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1994. 8. 24.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원장 지위를 둘러싸고 현재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C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를 원장으로 선임한 피고 결의를 둘러싼 분쟁 등 1) 피고의 원장으로 재임하던 D은 2010. 8. 13.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약5432), 2010. 9.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소추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정관 제1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장직을 상실하였다. 2) 피고 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당시 부원장들 중 가장 연장자이던 C에게 원장직무대행 권한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원장직무대행 자격으로 2011. 5. 23. 일반회원 총 25명을 대상으로 ‘2011년 2차 B문화원 임원 보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2011. 5.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3) 그러나 위 2011. 5. 23.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3. 5. 3. ‘위 임시총회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가합3437, 100734호),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2009930, 2009947)와 상고(대법원 2014다211343, 211350)가 모두 기각되어 2014. 8. 26.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 9. 25.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를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3. 12. 16. 임시총회에서도 원고를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5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