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57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57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