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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65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