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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7 2014노6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값 명목으로 주었던 3만 원을 다시 빼앗아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만 원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2)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