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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우리는 B을 운영하는데, 정부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 거래를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장 당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6. 26. 10:0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1864에 있는 화정마을 부영아파트 607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고객정보 조회 표( 증거기록 제 23 쪽), 예금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24 쪽), 계좌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99 쪽)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