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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노7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심법정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이에 더 나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 지구대 내 사무실 탁자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그 피해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