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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5. 05:35경 B QM6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434-4, 샘내들사거리 앞 도로를 심곡사거리 방향에서 청라국제도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5:3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434-4, 샘내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