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743 | 국조 | 1995-11-29
문서번호
국일46017-743 (1995. 11. 29.)
요 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미국대학교수가 내국법인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미국인삼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헌, 사례연구 및 실증조사 등을 통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6호,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