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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39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는 1992년경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나. D는 2010. 8. 9. 자신의 딸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E은 2010.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2.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2. 11. 9. 이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마. 그런데 E의 오빠인 F은 2016. 6.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6. 7. 10.부터 3년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2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2016. 8. 8.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2016. 7. 1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매월 20만원(≒ 250만원 × 1/12)씩의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7.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