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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7 2019가합1014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33,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