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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5. 01. 선고 2013구합533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334

원고

채ㅇㅇ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553,360원의 공제(환급)신청의 거부처분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1,600원의 부과(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5.경부터 시흥시 신천동 892-4에서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BB상사(지점) {이하 'BB상사 지점'이라 하고, '주식회사 BB상사'은 'BB상사'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1. 9. 1., 2011. 9. 16., 2011. 9. 26. 각 20,000리터의 경유를 공급받고, BB상사 지점 명의의 단위농협계좌(계좌번호 : 3550012417583)로 2011. 9. 1. 1,500만 원, 2011. 9. 2. 1,600만 원, 2011. 9. 16. 3,160만 원, 2011. 9. 27.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다. 원고는 2012. 1.경 피고에게 위 공급 받은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사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9,553,36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추가 납부하여야 할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871,606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9.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 13, 14, 15, 17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9.경 BB상사 지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상사 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시온종합상사라는 상호로 2010. 7. 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2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BB상사는 2011. 7.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그 즈음 대표이사도 강성훈에서 김형준으로 변경하였다. 2) 세무당국은 2011. 3. 11.부터 2011. 5. 19.까지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BB상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 등 조세포탈로 형사 고발을 하였고 그 즈음 BB상사의, 본점이 장기 폐문된 상태로 있어 2011. 7. 25.경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3) 세무당국은 2011. 10. 11.부터 2011. 11. 25.까지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BB상사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상사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거래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주요 조사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BB상사 4), 지점은 2011. 8. 3.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62-14에서 개업되었는데, 세무당국이 위 주소에서 탐문한 결과, 간판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시설물이 없었고, 건물의 임대인도 BB상사 지점과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BB상사 지점이 실제로 입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2011. 9. 29.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다.

5) 세무당국은 2011. 11. 4.부터 2011. 12. 15.까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BB상사 지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23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하였는데, 조사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3, 5, 6, 7, 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13, 15,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2,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상사 지점의 소재지인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62-14에는 BB상사 지점의 사업장이 없고, 다른 곳에 BB상사 지점의 사업장 내지 유류저장시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시점은 경인데 그 이전인 2011. 9. 2011. 6.경 BB상사에는 유류재고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BB상사가 유류를 구매한 내역이 없고, BB상사 지점이 BB상사와 별도로 2011. 6. 이후 유류를 구매하였다거나, 별도의 유류저장시설이 있어 유류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2011. 9. 26.경 원고에게 유류를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한 안영일도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한 저장소에서 위 차량에 유류를 실었는데, 위 저장소에BB상사 내지 BB상사 지점의 유류저장소임을 알 수 있는 간판 등의 표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BB상사 지점이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B상사 지점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BB상사 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상사가 아님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 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1995년경부터 약 20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시세보다 다소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4경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인천지사로부터 초저유황 경유를 리터당 약 1,658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유사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가격으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세보다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유류에는 유통과정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④ 출하전표(갑 제16호증) 중 출하지란 '(주) BB상사'라고만 되어 있을 뿐, 출하지의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초저유황경유'여서 황함량이 중요할 것임에도 위 출하전표의 황함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21조(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①,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 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