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439 | 원천 | 1999-06-25
문서번호
국총46017-439 (1999.06.25)
세목
원천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