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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117299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3.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H, I, J, K가 있었으나,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손자인 D, E, F가 각 1/3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D, E, F를 각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66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3. 12. 17. ‘원고에게, D, E은 F, L, M, N, O과 연대하여 각 390,051,549원을, D, E은 P, Q, L, M, N, O과 연대하여 각 520,068,732원을, F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 E, P, Q, L, M, N, O과 연대하여 520,068,732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D, E에 대하여는 2014. 1. 7., F에 대하여는 2014. 1. 29. 각 확정되었다

(이하 D, E, F를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 나.

망인은 1980. 1. 12. 이 사건 토지 중 73.6분의 67.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3.6분의 6.4지분의 소유자는 국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인은 1979. 7. 4.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울 중구 R 대 91.6㎡ 토지(이하 ‘R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는 1982. 11. 17. 마쳤다). 망인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R 토지 지상에 1층 82.98㎡, 2층 85.29㎡, 지하실 39.87㎡ 규모의 연와조 평옥개2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1. 12. 19. 사용승인을 받고 1983.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R 토지만인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원고는 1992. 2. 28.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지분과 R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S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56,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신청으로 R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