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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장이 1억 6,000만 원에 이를 매도한다고 하니 각자 8천만 원씩 부담하여 이를 인수하자. 2017. 1. 8.까지 인수를 완료하고 수익을 5:5로 나누어 주겠다. 계약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부채가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랜드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인수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5.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01: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C 게임랜드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C 게임랜드를 인수하여 매월 1,00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랜드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50』 피고인은 2017. 3. 16. 24:00경 부산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