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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2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6: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가좌역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좌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금지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가좌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5세), G(여, 38세), H(1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76,3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