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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5. 02: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폭행 사건 참고인을 조사 중이던 경위 C, 경사 D 등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E 형사를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소리치고, 위 경위 C이 다음 날 찾아오면 담당형사를 만날 수 있다고 설득하며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자, 약 5분간 양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현관문을 열고 다시 위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가 "E 형사를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형사과 사무실 내 유치장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 경위 C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본관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자 “E 불러라, 개새끼야, 나를 쳐 넣어라. 씨발 놈들아,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위 경찰서 본관 현관문 좌측 입구 바닥에 붙어 있던 대리석(가로 113cm, 세로 30cm)을 양손으로 강제로 뜯어내 수리비 11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양손으로 위 대리석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든 채 출입문으로부터 약 1.5m 앞까지 다가와 위 경위 C과 당직근무자 경장 F이 서 있는 유리 현관문을 향해 위 대리석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재연 사진, 대리석 사진, 견적서, 현장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KICS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