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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577 | 소득 | 2013-05-22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77 (2013.5.22.)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본문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가능한 지여부

2.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2013.12.3.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