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577 | 소득 | 2013-05-22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77 (2013.5.22.)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본문
1. 질의내용
○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가능한 지여부
2.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2013.12.3. 제출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