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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상태로,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인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C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C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D 승용차량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상태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