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텔 투숙객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23:35 경에서 24:00 경 사이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8세) 이 운영하는 B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숙소를 찾지 못하고 다른 방 E 호 F 호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고리를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2018. 8. 17 00:19 경 위와 같은 B 모텔의 모텔 손잡이를 손괴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2 세, 남) 가 건물 2 층 ~3 층 사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발로 복부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이빨로 등 부위를 깨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재물 손괴), 피해 사진( 공무집행 방해)
1. 재물 손괴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다 문고리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