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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90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96,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91,533,17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돈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위 약정에 대하여 96,000,000원의 한정근보증 연대보증약정을 해 주었다.

C A (2) 위 여신거래약정에 편입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B는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4. 12. 10.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금은 50,000,000원이이고 미납된 이자는 41,533,176원이며, 약정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의 한정근보증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한정근보증 금액인 9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91,533,17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여할 수 없었고, 위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D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8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96,000,000원의 한정근보증을 한다는 취지로 근보증서에 서명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