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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10040 | 주세 | 2003-06-24

문서번호

소비46420-10040 (2003.06.24)

세목

주세

요 지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 신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 면허장소에서 합병전 면허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이때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면허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과 개인이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후 소주제조업을 개인기업으로 제조ㆍ판매하여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면허자가 단독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경우 경영합리화 및 홍보를 위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질의1> 개인제조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를 받았으므로 법인으로 보충면허 가능하다.

을설) 가능하지 않다.

개인기업으로 일단 제조업을 시작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면허자가 주류면허의 일신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2>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전환이 가능하다면 법인전환 후 다른 소주 제조업체와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해 합병면허 가능하다.

을설) 가능하지 않다.

개인면허자가 존속하므로 합병면허 가능하지 않다.

<질의3> 질의2에 의하여 합병이 가능할 때 기존의 공동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갑설) 기존의 공동면허는 상실된다.

새로운 주류 제조장의 합병면허가 부여됨에 따라 종전의 공동면허는 상실된다.

을설) 기존의 공동면허자중 개인에게 부여된 주류제조면허는 남게 된다.

합병으로 인하여 개인면허자가 주류면허의 일신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