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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5617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는 2013. 3. 13. 주식회사 제이디원(이하 ‘제이디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서귀포시 고성리 1201 외 8필지 지상에 제주 성산 디아일랜드 마리나호텔'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착공일 2013. 3. 15., 준공일 2014. 9. 30., 공사대금 22,9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3. 3. 26. 타임건설, 제이디원과 사이에 제이디원이 피고에게 위 호텔부지를 신탁하고, 타임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며, 피고가 위 호텔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타임건설 및 제이디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3. 4. 26.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제이디원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 15. 타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 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착공일 2013. 10. 15., 준공일 2014. 9. 30., 공사대금 1,2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타임건설은 2014. 9. 30. 준공기한을 2014. 11.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4. 11. 26. 공사대금을 1,29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4. 1.경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타임건설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의 기성공사대금으로 합계 1,292,500,000원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4년 9, 10,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