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필로폰 투약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달여의 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3. 7. 27.자 및 2013. 7. 28.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0. 8.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