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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단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