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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1 2018노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 B, C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K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 이사장이었던 자로서 현재 G의료재단 H요양병원 이사장인 자, 피고인 B는 2010. 8. 23.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현재 I의료재단 J요양병원 이사장인 자, 피고인 C는 2011. 6. 30.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2013. 10.경부터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은 2014. 11. 1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 및 G의료재단 H요양병원 이사로 등재된 자, K는 2009. 2. 2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