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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재물 손괴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B 등 일행과 대화하면서 위 B으로부터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할 수 없어 교통사고 합의 금과 보험금을 교부 받을 수 있으니 고의로 사고를 내보라는 말을 듣고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F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교통사고 합의 금 및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자동차를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1. 04:3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피해 자인 위 F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소유 J 포 르 테쿱 승용차로 쫓아가 기 업은 행 앞에서 편도 3 차로를 직진 중인 위 F의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은 후 위 F가 계속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진행시키자 다시 약 2km 가량 쫓아가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추월하여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리비 780,1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5:48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사실은 자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토록 한 후 2017. 8. 11.부터 2017. 8. 24.까지 14 일간 광주 서구 M에 있는 N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병원 진료비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가 밝혀지자 이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 금 등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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