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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호텔 직원 기숙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육부촌 삼거리 방면에서 암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관광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NF소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카니발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우측으로 피하다

도랑으로 추락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856,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